수사대가 금품챙긴 경찰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07 12:00:00 수정 2008-11-0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양형권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경찰관 38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해 2백만원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을 잘봐주겠다며

100만원 어치 옷값을 대신 내라고 한 것은

경찰의 명예를 손상시킨 중대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문씨는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9월

못받고 있는 임대료를 받게 해달라는

건물 임대업자 김씨로 2백만원을 받고

옷값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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