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협회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명서를 허위로 팔아온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행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보건직 공무원 63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되자
간병 경력이 없는 50살 김모씨 등
40여명으로부터 1인당 30만~65만원씩을 받고
협회 명의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행해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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