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회사가 여러 학교 교직원으로 이뤄진
통근 모임과 맺은 통근버스 운행 계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모관광회사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북구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광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통근버스회'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허용한 통근버스의 계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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