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모임과 관광버스 통근계약은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10 12:00:00 수정 2008-11-10 12:00:00 조회수 0

관광버스 회사가 여러 학교 교직원으로 이뤄진

통근 모임과 맺은 통근버스 운행 계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모관광회사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북구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광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통근버스회'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허용한 통근버스의 계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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