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혐의..현직 수협장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10 12:00:00 수정 2008-11-10 12:00:00 조회수 0

신안군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땅을 매입한 투자회사로 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수협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흑산수협 조합장 박 모씨는 지난 2006년

수협 건물과 가족호텔등 60억여원의 수협자산을

S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체대표

김 모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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