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학교나 노인 의료 시설같은 공공 시설은
민간 투자, 즉 BTL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약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법원이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내년 2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광주의 한 중학교.
21개 학급이 운영될 예정인 이 학교는
민간 투자 방식,
즉 BTL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G)
민간 자본이 먼저 학교를 짓고 일정기간동안
행정 기관이 보전해주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같은 BTL 방식으로 학교를 짓거나
이미 개교한 학교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2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업체와 교육청이 맺은 협약은
영업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아
특혜나 예산 낭비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SYN▶
앞으로는 이 같은 불투명한 계약 과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C.G)
광주지법 행정부는 BTL 협약 내용은
일반적 협약과는 다른
공익적.공공적 성격의 정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의 일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NT▶
학교와 하수도 정비 사업등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BTL 사업 규모는 전국적으로 19조 5천억원,
내년에는 6조 5천억원 규모의 BTL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여서
앞으로 활발한 정보 공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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