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모 정당의 전 간부와함께 취업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정당 전 간부와 공모해 계획적으로
취업을 빙자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인맥을 이용해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33명으로부터 10억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모 정당 간부 A씨는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