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으로 돈 가로챈 6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16 12:00:00 수정 2008-11-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형이 석방되도록 법원에 로비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추징금 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11월
법원 공무원에게 청탁해 형이 석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천 3백만원을 챙긴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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