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통지 안한 '부당해고' 잇따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17 12:00:00 수정 2008-11-17 12:00:00 조회수 1

근로기준법 상 해고는 서면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부당 해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부당 해고는

9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의 유형으로는 구두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 통지라며

정당한 해고라도 문서로 알리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