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책 토목공사 입찰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5급
공무원 50살 안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천5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 관계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건설 전 대표 41살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달청 토목분야 내부심사위원이었던 안씨는
토목 분야 예비심사 위원 100명의 명단을
건네주는 등 A건설의 로비를 도와 이 회사가
낙찰받게 하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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