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돕고 뇌물받은 조달청 공무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18 12:00:00 수정 2008-11-18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책 토목공사 입찰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5급

공무원 50살 안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천5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 관계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건설 전 대표 41살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달청 토목분야 내부심사위원이었던 안씨는

토목 분야 예비심사 위원 100명의 명단을

건네주는 등 A건설의 로비를 도와 이 회사가

낙찰받게 하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