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새마을금고 상근 임직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상근 임직원을
할 수 없고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 겸직이
금지됩니다.
또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못하도록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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