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18 12:00:00 수정 2008-11-18 12:00:00 조회수 1

정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새마을금고 상근 임직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상근 임직원을

할 수 없고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 겸직이

금지됩니다.



또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못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