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부동산 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무등록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전남 도내에는
24개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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