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 해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로케트전기 해고노동자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 감자 등 여러가지 노력에도
로케트전기의 적자가 계속된 점으로 미뤄볼 때
사측이 정리해고 이유로 내세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만 해고됐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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