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케트 전기, 부당해고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19 12:00:00 수정 2008-11-19 12:00:00 조회수 0

로케트전기 해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로케트전기 해고노동자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 감자 등 여러가지 노력에도

로케트전기의 적자가 계속된 점으로 미뤄볼 때

사측이 정리해고 이유로 내세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만 해고됐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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