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도시공사 아파트 입주민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도시공사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정보 공개로 아파트 값 산출과정과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5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조성원가와 건설원가 등의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도시공사 측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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