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도시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0 12:00:00 수정 2008-11-20 12:00:00 조회수 1

법원이 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도시공사 아파트 입주민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도시공사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정보 공개로 아파트 값 산출과정과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5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조성원가와 건설원가 등의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도시공사 측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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