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근무일지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38살 조 모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광주교도소는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뺀
일일 근무일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청구한 정보는 날마다의 근무 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공개해서 교도소의 형 집행이나
교정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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