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교도관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0 12:00:00 수정 2008-11-20 12:00:00 조회수 1

교도관의 근무일지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38살 조 모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광주교도소는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뺀

일일 근무일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청구한 정보는 날마다의 근무 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공개해서 교도소의 형 집행이나

교정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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