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해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광주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년 2월까지
24시간 밀렵 단속망을 가동합니다
영산강환경청은 이 기간동안
밀렵 신고전화도 운영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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