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0 12:00:00 수정 2008-11-20 12:00:00 조회수 0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해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광주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년 2월까지

24시간 밀렵 단속망을 가동합니다



영산강환경청은 이 기간동안

밀렵 신고전화도 운영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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