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분양원가 공개 항소검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1 12:00:00 수정 2008-11-21 12:00:00 조회수 0

법원의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 대해

광주 도시공사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는

법원의 판결대로 임대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 할 경우

분양가 인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관련 소송이 많은 주택공사의 사례를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 광산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도시공사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어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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