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적은 소규모 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통폐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인구 2천명 이하의 소규모 면을 중심으로
면사무소를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성과 화순, 영광 등
전남 도내 42개 소규모 면 지역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면사무소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되면서
인력과 조직, 예산의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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