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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의정 활동을 위해 사설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에게 지급되는 급료가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선관위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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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 1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조사 등을 위해
상시 또는 수시로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좌관들은 의원들로부터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의원이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다
금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 뿐이라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손재홍 의원
"의원 혼자서 어떻게 시정 전체를 파악하나.."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주부터 광주시의원들의
사설 보좌관 운영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법성을 판단할 가장 중요한 판단은
보좌관을 두고 있는 이유가
성실한 의정활동이라는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또 의원들이 보과관을 둘 만큼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실 조사에 들어간 선관위가
지방의원의 보좌관 운영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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