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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의정 활동을 위해 사설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에게 지급되는 급료가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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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 1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조사 등을 위해
상시 또는 수시로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좌관들은 의원들로부터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의원이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다
금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 뿐이라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손재홍 의원
"공무원 2,3천명이 하는 업무를 의원 혼자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막대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하는 보좌관이 필요합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주부터 광주시의원들의
사설 보좌관 운영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법성을 판단할 가장 중요한 판단은
보좌관을 두고 있는 이유가
성실한 의정활동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또 의원들이 보과관을 둘 만큼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실 조사에 들어간 선관위가
지방의원의 보좌관 운영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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