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새 둥지가 애물단지로(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4 12:00:00 수정 2008-11-24 12:00:00 조회수 0

(앵커)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분양받을 사람들인데

언제 지어질지 모를 아파트를 마냥 기다리기도,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입주 예정일이 한 달 남은 광주의 한 아파트.



하지만 아파트는 절반도 지어지지 않은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업체는 공사를 포기했고,

관리권은 대한 주택 보증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건설사가 시공했다

대한 주택 보증으로

관리권이 넘어간 현장은 광주에서만 3곳.



분양 세대는 800 세대가 넘습니다.



(인터뷰) 주택 보증



이들 단지는 모두

대한 주택 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를 완공시키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입주예정자들에게

그동안 납입한 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이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분양 당시 건설사는 입주자를 모으기 위해

각종 옵션은 물론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대납해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대한 주택 보증이 아파트를

완공시킬 경우

이런 혜택들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인터뷰)주택보증

우리는 1차 입주자 모집시까지의 계약 사항만

보증한다



결국 중도금을 대출했던 입주 예정자들은

많게는 한달에 100만원의 이자를 완공시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인터뷰)

한달에 100만원씩 몇년 신용불량자 된다

(인터뷰)

모든 것을 다 이것에 맞춰놨는데



입주를 포기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분양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환급이 이루어질려면 분양예정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하지만

대다수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환급이 된다해도 역시 그때까지

미납된 중도금 대출 이자는

역시 입주 예정자들이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다른데는 1년 걸렸는데 3개월 안에 못 모은다



건설사가 제시했던 수많은 혜택들이

졸지에 공수표가 되는 바람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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