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30명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5 12:00:00 수정 2008-11-25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원예시설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원예시설업체 대표 41살 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담양과 구례 지역에 원예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농가 부담금을 대신 지급하고

국고 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씨와 짜고 사업비의 일부분을

납부하지 않은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6천여만원을 지원받은 농민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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