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9단독 박현수 판사는
남의 주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A 신문사 전 대표
46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8천주인 자신 소유의 신문사 주식을
만 6천 주라고 속여
지인에게 3억 5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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