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속여판 신문사 前대표 징역1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5 12:00:00 수정 2008-11-2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박현수 판사는

남의 주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A 신문사 전 대표

46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8천주인 자신 소유의 신문사 주식을

만 6천 주라고 속여

지인에게 3억 5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