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징계 강화 법안 제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5 12:00:00 수정 2008-11-25 12:00:00 조회수 1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온

의원 면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면직이 제한되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을

우선해서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