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납부되거나 과납부된 지방세가
환급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과세상의 착오로
더 납부되거나 이중 납부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초부터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에 들어갔습ㄴ다.
광산구는 현재
2만 5천여건 14억원의 과오납금 가운데
13억여원을 돌려주었다며
과오납 환부 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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