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만 막을수 있다면(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6 12:00:00 수정 2008-11-26 12:00:00 조회수 1

(앵커)

대주 건설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한

환급 청구를 막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대한주택 보증보험도 공문서 위조 행위라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정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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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수완지구 5 단지 대주 피오레

분양자들은 대한 주택 보증 보험에

보증 채무 이행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 대금을 돌려 받기 위해

사전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런데 분양자들은 보증 이행 방법 선택에 대한 회신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양 이행란에 동그라미가 이미 표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씽크



확인 결과 회신문을 보낸 당사자는 다름 아닌

시공사인 대주 건설로 드러났습니다.



분양이냐 환급 이행이냐 선택은

분양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의견을 묻는 회신문은

대한 주택 보증만이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환급 이행을 막기 위해 대주 건설이

공문서를 위조한 셈입니다.



씽크



회사측은 회사가 어렵자 실무진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씽크



대한 주택 보증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 행위라며

건설사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지만 불법과 편법도

서슴지 않는 건설사의 행태가 분양신청자들을 다시 한번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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