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법 모르는 공무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7 12:00:00 수정 2008-11-27 12:00:00 조회수 1

(앵커)

일선 구청들이 명예 퇴직자들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하면서

착오로 수억원의 돈을 더 지급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됐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기존 규정대로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6년부터 3년동안 광주 북구청에서

명예 퇴직을 한 사람은 18명.



북구청은 이들에게

명예 퇴직 수당으로 9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7명에게

약 1억원의 수당이

더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더 지급되고..이제 환수하고 있다..



명예 퇴직 수당이

과다 지급되기는 서구청도 마찬가집니다.



2006년 이후 서구청의 명예 퇴직자 4명.



원래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돼야 했지만

100%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인터뷰) 100% 지급됐고..지금 금액은 파악중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난 2006년 수당 지급 규정이 개정되면서

명예 퇴직 수당의 기준이

급여의 100%에서 80%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같은 개정 내용을

관보에 실어 일선 자치단체에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담당자들은 기준이 변경됐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채 기존

규정대로 명예 퇴직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일이 있을 수 잇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관련 법규가

변경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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