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R(특별취재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7 12:00:00 수정 2008-11-27 12:00:00 조회수 0

헌법 재판소가 지역 방송과 취약 매체의

버팀돌이었던 광고 공사의 광고 독점

판매 행위를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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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는

한국 방송 광고 공사,즉 코바코가

지상파 광고 판매를 독점토록 한

현행 방송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또 내년 말까지는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주문해 현 광고 판매 체제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 노조와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상파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3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코바코 독점 체제는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또 광고 연계 판매제도를 통해

지역방송과 종교 방송등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 컸는데도 이같은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정입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SYN▶



이로써 지상파 광고 시장은 공룡 미디어 재벌이 광고 시장을 독식하는 민영 미디어렙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공교롭게도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렙 도입 일정에 맞춰

이뤄지면서 종부세에 이은 또 한번의 정권 의중 살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엠비시 특별취재단 김낙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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