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천일염 불법 유통 집중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1-28 12:00:00 수정 2008-11-28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김장철을 맞아

수입 천일염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12월 한달을 수입 천일염 불법유통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남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함께

천일염 유통질서 확립에 나섭니다.



이 기간에는 또 국내산 천일염을

공업용으로 구입해

식용 천일염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집중 단속됩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오인 표시나

부적정한 규격표시 등

모두 24건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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