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비리 전 시의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01 12:00:00 수정 2008-12-0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5형사부는 복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남일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준 김 의원의 아들과

인.허가 대가로 향응과 뇌물을 제공받은

광주시청 5급 공무원 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해 9월 모 일식집 여사장 47살 김모씨에게

복지법인 허가를 받아 명의를 넘겨주겠다"며

토지매입 비용과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1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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