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9개월 체납, 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01 12:00:00 수정 2008-12-01 12:00:00 조회수 0

◀ANC▶

광양항 입주기업들이

광양시의 상수도 요금 부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9개월 여 동안

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관련 법에 따른

정당한 부과 방식일 뿐이라며

난감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양시로 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광양항 내 입주기업들은 모두 26개 사입니다.



CG//이들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은

부두 입구의 메인 계량기에서 측정된

유속량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문제는 이 메인 계량기의 사용량과

입주기업들의 개별 계량기 합산 사용량이

서로 적잖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해 12월 이후 9개월 동안 오차만 해도

2만7천800여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9백여 만원에 이릅니다.

◀INT▶



입주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수도 사용량이

일괄 부과되면서

CG]//월 사용량 100톤 이상의

4단계 누진 요금제까지 적용받아

적잖은 추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 합니다.//

◀SYN▶



광양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 부과 방식이

상수도법과 상수급수조례 등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일반화된 적법한 절차일 뿐 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하지만 광양시는

광양항 활성화가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운영사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계량 방식을 이원화시키는 계획을 골자로 한

새로운 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혀

개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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