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에 대해
강력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내년 2월까지 석달동안을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10월말 현재 체납된
667억 원의 지방세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금 등 금융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개매각하는 한편
단속반을 꾸려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광주시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체납자는
2만여명, 체납액은 459억여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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