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 내년 2월까지 징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01 12:00:00 수정 2008-12-01 12:00:00 조회수 0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에 대해

강력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내년 2월까지 석달동안을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10월말 현재 체납된

667억 원의 지방세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금 등 금융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개매각하는 한편

단속반을 꾸려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광주시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체납자는

2만여명, 체납액은 459억여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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