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속도나 신호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 경찰청은
10건이상 고액 체납자 8500여명에게
차량 인도 명령서를 보내는 한편
인도된 압류 차량은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
의뢰해 강제 공매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체납된 과태료는 117만건에
금액은 64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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