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논문 도용 정년보장받은 교수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02 12:00:00 수정 2008-12-0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시간 강사의 논문을 도용해 학회지와

승진 심사 서류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광주 모 대학 박모 부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2년동안

시간 강사 허모씨가 학술지에 발표했거나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작성한 논문을

4차례 도용해 학회지에 이들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교수는 또,

조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승진심사에서

이들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에 포함시켜

서류를 제출해 부교수 승진과 함께

정년을 보장받았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