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시간 강사의 논문을 도용해 학회지와
승진 심사 서류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광주 모 대학 박모 부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2년동안
시간 강사 허모씨가 학술지에 발표했거나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작성한 논문을
4차례 도용해 학회지에 이들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교수는 또,
조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승진심사에서
이들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에 포함시켜
서류를 제출해 부교수 승진과 함께
정년을 보장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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