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등
행위를 할 경우에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국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등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제출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에는 기업 이전과 생산 감소 등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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