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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이 개정된 사실도 모르고
재판을 하는 바람에 날치기를 일삼아 온
한 범법자가 최소한 징역 10개월을 감경받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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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은 지난 10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날치기를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된 19살 송모씨에 대해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만 송씨를
소년으로 보고 형의 기간이 확정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SU) "여기에 재판관의 작량 감경까지 더해져
형량이 대폭 감경됐지만 이같은 판단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C.G) 지난 6월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의 정의가 19살 미만으로 바뀌어서,
송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해야 했지만 소년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이 같은 오류는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송씨가 항소하면서
1심 재판부의 결정적인 실수가 드러났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대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C.G)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부의 엉뚱한 실수로 재판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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