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50살 변모씨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씨는 재판 도중
사기죄로 3년형을 선고 받은 직후 쓰러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 구조대는
변시가 평소에 심근 경색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잠시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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