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름과 신고번호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옥외 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허가번호와 제작자 이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시,군 내에서는 규격을 통일해야 합니다.
실명제를 위반했을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21일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은
내년 6월까지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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