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1950년생 간부들에게 명예퇴직을
통보했으나 일부 간부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국세청 직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1950년생 간부들에 대해
명퇴를 통보했는데 대상자 37명 가운데
본청과 서울청, 중부청 등 일부 청 간부 7명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30명은 광주청과 대전청 등 대부분
지방청 근무자로 특히 광주청의 경우
대상자 3명 전원이 명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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