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업무 졸속처리해 거액 물어줄 형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09 12:00:00 수정 2008-12-09 12:00:00 조회수 1

나주시가 도로 건설에 편입되는

용지 관련 업무를 졸속처리해

거액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시는 광주에서 나주 금천면을 잇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던 중

지난 2002년 5월

금천면 한 LPG 충전소를 공사 구간에 편입하고

건물주인 55살 박모씨에게

토지와 건물 보상비로

2억 9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3년여를 끌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뒤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나주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9천 5백여만원을 배상조치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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