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도로 건설에 편입되는
용지 관련 업무를 졸속처리해
거액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시는 광주에서 나주 금천면을 잇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던 중
지난 2002년 5월
금천면 한 LPG 충전소를 공사 구간에 편입하고
건물주인 55살 박모씨에게
토지와 건물 보상비로
2억 9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3년여를 끌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뒤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나주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9천 5백여만원을 배상조치토록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