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보좌관 위법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10 12:00:00 수정 2008-12-10 12:0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유급보좌관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사설 유급보좌관 채용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의정 활동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주 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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