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불법적인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 기관이나 각종 단체들이 내거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기관이나 공공 단체도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말까지 정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에 나서는 한편,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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