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주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자들간에
공정률을 놓고 사활을 건
주장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획공정률과 실공정률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영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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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완지구 대주 피오레 8-1 분양계약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환급을 청구하려는데 시공사인 대주건설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씽크
대한 주택 보증에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정률과 실공정율의 차이가
25% 이상 돼야만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자들에 따르면 11월 계획공정율은 99.39% 이고 실공정율은 72.3%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27%이기 때문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건설사측은 차이가 25% 미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11월 계획 공정율은
95.04%이고 실공정율은 72.3%이기 때문에
공정율 차이가 23%에 그쳐 환급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
건설사는 2006년 공사 시작 당시 작성한
계획 공정표를 ,분양 계약자들은
시공사가 2007년 7월 다시 작성한
수정된 공정표를 각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율을 산출하는 감리단 사무실 벽에는
수정된 계획 공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묻자 감리 단장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씽크
건설사는 수정된 계획 공정표는
단지 내부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씽크
분양 계약자들은
건설사와 감리단이 현장에서 1년 반 가까이
사용해온 수정 계획공정표를 부정하는 것은
환급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씽크
분양 계약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관할 광산구청은 감리단에 정확한 계획공정과 실공정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건설사와 분양계약자들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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