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로 허가나 신고받는 고정광고물에는
허가번호와 자치구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일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토록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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