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입주하는
문화산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에 따르면
광주 문화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회기안에 개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상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문화산업체는
5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고
100%까지 감면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조례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