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내년 재정운용이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민주당과 민주 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이 인별 6억원으로 지정됐고,
세율도 6억원 이하는 0.5% 등 크게 낮아져,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전액 지방에 지원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687억원,
전남도는 2천 241억원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지원받았지만, 내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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