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55살 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어제 새벽 3시쯤
광양시 광양읍 46살 박 모씨의 집에
절단기를 이용해 방범창살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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