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이 인상되면서
광주시의 자동차세 부과액도 늘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2분기보다 1% 줄었지만
부과액은 337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종전 승합차 세율을 적용받던
7인승~10인상 승용차의 세율이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으로
올해는 일반 승용차 대비 67%까지 올랐고
오는 2010년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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