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다음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됩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해야 하며,
1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은
게시판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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