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다음주부터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18 12:00:00 수정 2008-12-18 12:00:00 조회수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다음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됩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해야 하며,

1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은

게시판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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