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합동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19 12:00:00 수정 2008-12-19 12:00:00 조회수 0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되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늘 광주시청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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