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모레부터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모레부터 모든 소에
사람의 주민등록에 해당되는
개체 식별번호가 부여돼
사육에서부터 판매 과정까지
모든 이력이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는
소가 새로 태어나거나 사고 판 경우에
지역 축협 등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체 식별번호가 없는 소는
내년 6월부터 도축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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