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쇠고기 이력추적제 모레부터 실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20 12:00:00 수정 2008-12-20 12:00:00 조회수 0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모레부터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모레부터 모든 소에

사람의 주민등록에 해당되는

개체 식별번호가 부여돼

사육에서부터 판매 과정까지

모든 이력이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는

소가 새로 태어나거나 사고 판 경우에

지역 축협 등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체 식별번호가 없는 소는

내년 6월부터 도축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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